공지사항
2022년 시설원예분야 ICT융복합 확산지원 수요조사가 있어 홍보하오니, 농가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을 확인하시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세부사업명 :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
2. 내역사업명 :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
3. 지원자격 및 요건 : 채소, 화훼, 특용작물(육묘장 포함) 자동화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특용작물 : 인삼, 약용채소
4. 지원내용 : 국고30%, 지방비30%, 자부담40% / 사업비 상한액 200백만원(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은 지원제외)
컨설팅(국고보조 80%, 자부담20%)
5. 지원대상
- 센서장비 : 외부온도,풍속, 감우, 조도 등과 시설내부 온습도, 이산화탄소,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 환풍기, 천장, 측장, 차광커튼,보온커튼, 광량, 이산화탄소,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을 제어하기 위한 장비
- ICT기반구축 시설, 장비(시설원예현대화 지원대상)와 제어장비 동시 설치 지원가능
- 정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화재경보기
붙임 2021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 사업 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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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