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예천군 농정과-3582 (2021. 2. 17.)호와 관련됩니다.
2. 농촌지역 거주 결혼이민자 농가중 자립의지와 영농실천 능력이 있는 농가를 후계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을 추진중입니다.
3. 이에 금년도 사업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내 희망농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기준일 현재 (2021. 1. 1.) 경상북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서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나. 사업분야 - 경종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확대, 시설 장비 확충 및 개보수
- 축산업을 위한 사료 / 비료 / 자재구입등
* 농지, 토지등의 매입용도 이용 불가
다. 지원한도 - 30백만원/농가 기준
o 시설자금 (장기성) : 연리 1.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o 운영자금 (단기성) : 연리 1.0%, 2년거치 3년균분상환
라. 신청기간 및 방법 - ~ 2월 25 (목)까지, 붙임의 서식 이용하여 신청서 작성후
- 보문면사무소 산업계 담당자 (054-650-8583) 제출
붙임. 2021년 결혼이민자 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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