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한우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사업 안내
2021년 한우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사업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21.02.16~2021.02.19.
◦사 업 량 : 5대
◦사 업 비 : 150,000천원(보조 75,000천원, 자부담 75,000천원)
- 지원단가 : 30,000천원/대
◦부담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내용 :축산농가에 스키드로더 구입 지원
(취득세, 수수료 등 경상비 제외)
◦지원대상
- 도내의 소(젖소 포함) 및 돼지 사육농가
- 축종별 사업량(5대) : 한우 4 , 돼지 1
- 「깨끗한 축산농장」 우선지원 가능
※ 지원대상 제외
- 한우 70두 미만사육 농가 (신청일 기준 축산물 이력제상)
- 퇴비사 미보유 농가
-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
- 사육밀도 초과 농가
- 퇴비 부숙도 미검사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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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