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한우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권영주 @ 2021.02.16 10:52:54

2021년 한우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사업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21.02.16~2021.02.19.

◦사 업 량 : 5

◦사 업 비 : 150,000천원(보조 75,000천원, 자부담 75,000천원)

- 지원단가 : 30,000천원/

◦부담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내용 :축산농가에 스키드로더 구입 지원

(취득세, 수수료 등 경상비 제외)

◦지원대상

- 도내의 소(젖소 포함) 및 돼지 사육농가

- 축종별 사업량(5) : 한우 4 , 돼지 1

- 「깨끗한 축산농장」 우선지원 가능

지원대상 제외

- 한우 70두 미만사육 농가 (신청일 기준 축산물 이력제상)

- 퇴비사 미보유 농가

-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

- 사육밀도 초과 농가

- 퇴비 부숙도 미검사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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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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