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축사관리용 CCTV 지원사업 안내
2021년 축산 관리용 CCTV지원사업 안내
신청기간 : 2021.02.16~2021.02.19.
◦지원내역
사업량 (개소) | 사 업 비(천원) | 비 고 |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
7 | 14,000 | 2,100 | 4,900 | 7,000 |
|
- 지원단가 : 2,000천원/개소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염소 사육농가 우선 지원
- 사업신청 시 축사 사진 첨부
※지원대상 제외
-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
- 사육밀도 초과 농가
- CCTV가 설치된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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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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