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한우거세지원사업 안내
2021년 한우거세 지원사업
ㅇ 사 업 량 : 한우 거세 4,000두
ㅇ 사 업 비 : 80,000천원(전액 군비지원)
ㅇ 사업추진 : 사업비 소진 때까지 선착순 시행
ㅇ 지원 대상자
- 축산업 허가(가축사육업 등록) 농가(법인)
- 한우 거세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법인)
- 축산정책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농가(법인)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예천군에 등재된 농가(법인)
ㅇ 지원기준
-대상한우 : 거세일 기준 생후 5개월령 ~ 8개월령
※ 5개월 미만 및 8개월령 초과 개체 제외
- 지원단가 : 유혈거세 20,000원, 무혈거세 10,000원
- 농가당 최대 30두까지
ㅇ 기타사항
- 대상우 경합시 혈통 등록우 우선 지원
ㅇ 보고서식(별첨 엑셀서식)
ㅇ 거세확인서(농가주, 시술수의사, 담당공무원의 날인)- 서명불가
ㅇ 지원금 지급 신청서(농가주 날인) - 엑셀서식
ㅇ 개체별 이력제 확인 출력자료 각 1부.(별첨 출력방법 참고)
ㅇ 거세 시술비 입금내역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