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도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시행 알림
1. 예천군 농정과-2451 (2021. 1. 29.)호와 관련됩니다.
2.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수행하기 위한
2020년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을 추진내역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가입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중 대상 농기계 소유자 또는 운전자
나. 사 업 비 : 500백만원(국비 250, 군비 100, 자부담 150)
다. 사 업 량 : 1,000건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
라. 지 원 율 : 보조 70%(국비 50%, 군비 20%), 자부담 30%
마. 가입기관 : 농협중앙회 예천군지부, 관내 읍ㆍ면 지역농협
바. 지원방식 : 선면제 (농업인 자부담만 납부, 보조금분은 행정기관으로 청구)
붙임 2021년도 농기계종합보험 사업 시행지침(예천군)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