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자 조사
1. 예천군 농정과-525 (2021. 1.8.) 호와 관련됩니다.
2.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지원을 위해 '2021년도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거주중인 결혼이민자 농가는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보문면내 거주중인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자)
나. 지원대상 : 영농설계에 따라 10백만원 범위내 (자부담 20%)
다. 지원분야 : 1) 경종 (하우스설치, 과원구성, 종근. 재배사, 관수시설 등) , 2) 축산(시설확충 및 개보수)
바. 신청방법 : 보문면사무소 산업계 담당자 (054-650-8583) 내 신청서 제출 (붙임의 양식 참조)
마. 신청기간 : ~ 2021. 1. 21.(목).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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