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안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1항 및 제7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 환경개선부담금납부 대상자
2. 신청기간 : 2021. 1. 4. ~ 1. 27.(위택스 납부 경우 2. 1.까지)
3. 납부기한 : 2021. 2. 1.(월)
4. 신청방법 : 환경관리과 유선 또는 방문접수, 위택스
5. 감 면 : 2021년 부과금액의 10% 감면
6. 납부방법 : 은행 창구 및 현금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7. 유의사항 : 기한내 연납분 미수납 시 일시납부가 취소되며,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되어 감면혜택 소멸
8. 문 의 : 환경관리과(☎054-650-6184)
※기 연납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 발급.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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