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사업개요
접수기간:1.11(월)~2.5(금)
사업비:150백만원
사업량:150가구(가구당 1백만원 지원)
지원유형: 민간자본보조
지원내용: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 철거를 위한 장비대 등 지원
지원기준
건축물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 신청
지붕 및 건축자재 철거·처리비 지원
가구당 최대 지원액 1,000천원(초과분은 본인부담)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는 자 제외
우선순위
❍ 슬레이트처리 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한 빈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유의 빈집
❍ 읍면장이 판단하여긴급한 철거가 필요한 빈집
행정사항
❍2021년부터 신청자 중 지붕이 슬레이트일 경우 : 건설(산업)팀에서 접수
→ 별도 신청서를 받지 않고 빈집정비사업신청서에 지붕유형(슬레이트),
폐슬레이트 면적 등 별도 표시
※ 환경관리과 일괄 통보해 연계추진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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