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안내
작성자양승혁 @ 2020.12.14 15:54:22

전국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실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안내

 

단속대상 : 배출가스등급 5등급 자동차

단속일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06~21)

일 공휴일 제외(평일만 단속)

단속지역 : 전국(무인단속카메라 설치지점)

시행방법: 시행 전날 17시경 재난안전문자, 언론, 인터넷 등으로 안내

제외대상 : 장애인 표지발급차, 국가유공자 등 활동보조용차,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

위반 시 조치 : 과태료 부과(1110만원)

 

☆ 수도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

 

단속기간 : 12~ 3

단속일시 : 평일 06~ 21(일 공휴일 제외)

단속대상 : 배출가스등급 5등급 자동차

단속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제외대상 : 장애인 표지발급차, 국가유공자 등 활동보조용차,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

위반 시 조치 : 과태료 부과(1110만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61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bomun/news/notice/?i=80228&p=61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61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