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안내
전국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실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안내
단속대상 : 배출가스등급 5등급 자동차
단속일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06시~21시)
토ㆍ일 공휴일 제외(평일만 단속)
단속지역 : 전국(무인단속카메라 설치지점)
시행방법: 시행 전날 17시경 재난안전문자, 언론, 인터넷 등으로 안내
제외대상 : 장애인 표지발급차, 국가유공자 등 활동보조용차,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
위반 시 조치 : 과태료 부과(1일 1회 10만원)
☆ 수도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
단속기간 : 12월 ~ 3월
단속일시 : 평일 06시 ~ 21시(토ㆍ일 공휴일 제외)
단속대상 : 배출가스등급 5등급 자동차
단속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제외대상 : 장애인 표지발급차, 국가유공자 등 활동보조용차,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
위반 시 조치 : 과태료 부과(1일 1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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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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