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가금농장 백신접종팀의 농장 진입금지 행정명령 조치 안내
작성자이승환 @ 2020.12.10 09:57:47

1. 예천군 산림축산과-42198 (220. 12. 9.)호와 관련됩니다.

2. 최근 가금농장에서 잇따른 고병원성 AI 발생, 발생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출입통제와 소독 미실시 등 방역 미흡사항을 고려할 때, 가금농장을 출입하는 사람에 의한 AI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이와 관련, 과거 AI 발생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가금농장을 출입하면서 사육 가금과 직접 접촉하는 백신접종팀(가칭)에 의한 AI 전파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20.12.11일부터 '20.12.25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출입을 금지 하오니, 보문면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관계자 분들은 숙지하셔서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목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진입금지 명령

○ 목적 : 가금농장 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역 : 전국(가금농장 : 종축업, 부화장, 가축사육업)

○ 대상 : 백신접종팀(사육하는 가금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

○ 기간 : 2020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12월 25일까지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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