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 연장 및 사업장의 사용권한 인정범위 알림
1. 예천군 산림축산과-40534 (2020. 12. 1.)호와 관련됩니다.
2. 양봉산업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양봉농가 등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와같이 등록 계도기간 연장 및 사업장 부지의 사용권한 인정범위를 알려드립니다.
가. 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 연장 : (당초) 2020.11.30. →(연장)2021.8.31
*계도기간 내 등록대상 농가들이 등록하여 계도기간 이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농가안내 및 행정지도 등 적극 추진
나. 사업장의 사용권한 인정범위 확대 : 사업장 부지의 사용권한 인정범위에토지 소유주의 사용동의서ㆍ승낙서 등 포함
* 사업장 부지에 대한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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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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