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 사항 안내(상점 및 마트 대상)
작성자이승환 @ 2020.11.09 21:28:53

1. 예천군 새마을경제과-59822 (2020. 11. 9.)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 1.)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하고,

부 시설·활동별 방역수칙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문면내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이용자는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적용 기간: 2020. 11. 7.() 00시 부터 별도 해제 시 까지

조치대상 : 일반관리시설 14*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이상)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조치내용 : 방역 지침 의무화

 

붙임 일반관리시설(상점마트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 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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