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 사항 안내(상점 및 마트 대상)
1. 예천군 새마을경제과-59822 (2020. 11. 9.)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 1.)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하고,
일부 시설·활동별 방역수칙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문면내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이용자는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적용 기간: 2020. 11. 7.(토) 00시 부터 ∼ 별도 해제 시 까지 ○ 조치대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조치내용 : 방역 지침 의무화 |
붙임 일반관리시설(상점ㆍ마트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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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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