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농가 외국인근로자 신고 철저
1. 가축전염병방역대책 추진과 관련입니다.
2. 축산농장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방역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3. 보문면 축산농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신고 및 방역수칙 준수 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농장 외국인근로자 방역조치사항
가. 축산농장 외국인 근로자 농장 신고
※ 외국인 근로자 기 등록 제외
나. 축산농장 외국인근로자 현행화 철저
▪ 외국인근로자 퇴사 및 고용기간 만료 등 변경사항 발생시 신고서 제출
▪ 외국인근로자 농가별 유무 현황 안내
다. 외국인근로자 미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 살처분 보상금 60% 감액
[행정처분(과태료) 실시]
라. 외국인근로자 방역 및 검역 준수사항 방역
붙 임 : 1.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요령 1부.
2. 고용신고서(예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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