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농가 외국인근로자 신고 철저
작성자이승환 @ 2020.10.28 15:07:06

1. 가축전염병방역대책 추진과 관련입니다.

2. 축산농장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방역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3. 보문면 축산농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신고 및 방역수칙 준수 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농장 외국인근로자 방역조치사항
  가. 축산농장 외국인 근로자 농장 신고 
    ※ 외국인 근로자 기 등록 제외
  나. 축산농장 외국인근로자 현행화 철저
    ▪ 외국인근로자 퇴사 및 고용기간 만료 등 변경사항 발생시 신고서 제출
    ▪ 외국인근로자 농가별 유무 현황 안내
  다. 외국인근로자 미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 살처분 보상금 60% 감액
  [행정처분(과태료) 실시]
  라. 외국인근로자 방역 및 검역 준수사항 방역

 

붙 임 : 1.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요령 1부. 
           2. 고용신고서(예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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