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안내
1. 관련 : 산림축산과-34943 (2020.10.20)호.
2.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한 구제역 확산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에 대하여 이동제한 명령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소ㆍ돼지 사육농가 및 축산차량 운전자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1) 기간 : '20.11.1.~'21.2.28(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
(2) 대상 :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운반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벌크)는 제외
(3) 지역 : 예천군
(4) 이동제한 명령의 내용 : 소ㆍ돼지 분뇨운반차량은
경북(대구) 권역 내에서만 이동 허용
나. 중점 지도ㆍ홍보사항
-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의심사례에 대해 전화 또는 현장 조사 후 분뇨이동 확인 시 고발 등 조치
* 권역 외 분뇨이동 제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7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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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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