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시행계획」안내
작성자이승환 @ 2020.10.14 13:36:21

1. 새희망자금 개요
 ❍ 지원대상 및 규모 (일반업종만 현장확인 지급, 지원제외업종 제외)
   -(일반업종)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월평균 매출액대비 20년 상반기월평균 매출이 감소한 경우(점포당 100만원 지원)
   -(특별피해업종) 816일 이후 중대본 조치로 집합금지가 이행 된 공인에게 200만원지급(피해액 등 조건 미적용)

  *집합금지 : 경북 478개업체
  ❍ 지원절차
    -(신속지급)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요건이 확인된 소상공인 중기부(소진공) 대상자 사전 안내, 온라인으로 본인 직접 신청·지급 

    -(확인지급) 별도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10.16~11.6/19일간) 온라인접수(10.16~/19일간), 현장접수(10.26~/12일간)를 통해 지급예정

국세청 등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상당수 온라인 지급 가능, 다만 온라인 활용이

어렵거나 별도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오프라인 창구 설치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협조

2. 확인지급추진계획

 ❍(지원대상)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관내 소상공인
   ※ 도 전체 16.4만개 업체(추정) , 3만개 정도
 ❍(지급방법) 면 오프라인 현장접수 및 온라인 접수 병행
   → 소진공 확인검증 후 확정통보(문자발송)
  ※ 온라인 지급 원칙, 소진공 홈페이지 접속(www.새희망자금.kr)
 ❍(접수기간) ‘20. 10. 16.() ~ 11. 6.() / 19일간
   -온라인 접수 : 10. 16.() ~ 11. 6.() / 19일간
   -현장 접수 : 10. 26.() ~ 11. 6.()/ 12일간
   -이의 신청 : 11월초 ~ 11월말 (3주정도)

  ※ 이의신청 접수처리 방식 : 중기부 추후 별도공지 예정
 ❍(지급기간) ‘20. 10. 19.() ~ 11. 20.() / 3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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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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