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새희망자금 개요
❍ 지원대상 및 규모 (일반업종만 현장확인 지급,
지원제외업종 제외)
-(일반업종)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월평균 매출액대비 ’20년
상반기월평균 매출이 감소한 경우(점포당
100만원 지원)
-(특별피해업종)
8월16일 이후 중대본 조치로
집합금지가 이행 된 소상공인에게
200만원지급(피해액
등 조건 미적용)
*집합금지
: 경북
478개업체
❍ 지원절차
-(신속지급)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요건이 확인된 소상공인 ⇒
중기부(소진공)
대상자 사전 안내,
온라인으로 본인 직접 신청·지급
-(확인지급) 별도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10.16~11.6/19일간) ⇒ 온라인접수(10.16~/19일간), 현장접수(10.26~/12일간)를 통해 지급예정
※ 국세청 등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상당수 온라인 지급 가능, 다만 온라인 활용이 어렵거나 별도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오프라인 창구 설치 ⇒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협조 |
2. 확인지급추진계획
❍(지원대상)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관내 소상공인
※ 도 전체 16.4만개 업체(추정)
중,
약 3만개 정도
❍(지급방법)
읍․면 오프라인 현장접수 및 온라인 접수 병행
→ 소진공 확인ㆍ검증 후 확정ㆍ통보(문자발송)
※ 온라인 지급 원칙,
소진공 홈페이지 접속(www.새희망자금.kr)
❍(접수기간)
‘20. 10. 16.(금) ~ 11. 6.(금) /
19일간
-온라인 접수
: 10. 16.(금) ~ 11. 6.(금) / 19일간
-현장 접수
: 10. 26.(월) ~ 11. 6.(금)/
12일간
-이의 신청
: 11월초
~ 11월말
(3주정도)
※ 이의신청 접수ㆍ처리 방식
: 중기부 추후 별도공지 예정
❍(지급기간) ‘20.
10. 19.(월) ~ 11. 20.(금) / 3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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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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