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양봉농가의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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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천군 산림축산과-33981 (2020. 10. 13.)호와 관련됩니다.
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제6조(양봉농가의 변경 신고 등)와 관련입니다.
3. 생태계의 유지ㆍ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 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양봉농가의 등록을 의무화하니, 보문면내 양봉농가주 께서는 등록부탁드립니다.
* 등록신청서 제출처 : 보문면사무소 산업계 축산담당
붙임 1. 양봉농가 등록신청서 1부
2.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부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4.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부.
5. 양봉농가의 등록신청 안내서.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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