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추가) 공고
작성자김은경 @ 2020.09.29 17:53:2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인 위촉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

공고기간 : 2020. 9. 29. ~ 10. 18. (20일간)

공고인원 : 96

- 일반 보증인 : 89

- 자격 보증인 : 7

공고방법 : 예천군 및 면 홈페이지 게시

 

붙임 보증인 위촉(추가)사실 공고문 1.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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