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증가에 따라 배출단계에서부터 재활용 불가품목 분리, 잔재물 제거 등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에서 제작한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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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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