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변경) 공고
작성자김은경 @ 2020.09.14 13:44:21

예천군 보문면 공고 제2020-9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위촉사실 공고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공고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

공고기간 : 2020. 9. 14 ~ 10. 3. (20일간)

공고인원 : 95

- 일반 보증인 : 88

- 자격 보증인 : 7

공고방법 : 예천군 및 면 홈페이지 게시

붙 임 보증인(변경) 위촉 내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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