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변경) 공고
예천군 보문면 공고 제2020-9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촉사실 공고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
□ 공고기간 : 2020. 9. 14 ~ 10. 3. (20일간)
□ 공고인원 : 95명
- 일반 보증인 : 88명
- 자격 보증인 : 7명
□ 공고방법 : 예천군 및 면 홈페이지 게시
붙 임 보증인(변경) 위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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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