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가축전염병예방법」과태료 관련 개정사항 알림
1. 예천군 산림축산과 - 24058 (2020. 7.15.)호와 관련됩니다.
2.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19.2월)을 반영하고 가축방역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 위반 시 처분하는 과태료 기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과태료 처분 기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4.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업체는 이의 숙지를 통해 법에 저촉사항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붙임 : 「가축전염병예방법」과태료 주요 개정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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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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