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안전운송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명령 안내(마스크 착용의무화)
o 건설교통과-47257 (2020. 6. 1.)호와 관련하여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과징금부과 (360만원이하)와대중교통 이용자의 승차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대중교통이용시 주의 부탁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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