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안전운송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명령 안내(마스크 착용의무화)
작성자이승환 @ 2020.06.02 11:52:41

o 건설교통과-47257 (2020. 6. 1.)호와 관련하여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과징금부과 (360만원이하)와대중교통 이용자의 승차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대중교통이용시 주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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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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