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알림
1. 예천군 건설교통과-45493 (2020. 5. 26.)호와 관련됩니다.
2. 예천군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신고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3.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예천군청 건설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제목 : 예천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
나. 행정예고기간 : 2020. 5. 26.(화) ~ 2020. 6. 15.(월) (20일간)
다. 행정예고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기한 : 2020. 6. 15.(월)까지
마. 의견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4-650-6339)
붙 임 예천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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