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참여법인 추가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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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직무능력 향상 및
농산업분야 정착 지원을 위한 멘토 역할이 가능한 우수 농업법인을 추가로 모집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보문면에서는 2020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참여 희망법인께서는 붙임 양식(첨부 1)에 따라 작성 후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PDF)와 함께 2020. 6. 1(월)까지 보문면사무소 담당자 (Tel 054-650-85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0년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참여법인 모집 공고문 1부.
2. 2020년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시행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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