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 수리(신도시버스 운행시간 변경-77번)
1. 예천군 건설교통과-44526(2020.05.24.)호와 관련 여객자동차운송사업(농어촌버스) 계획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보문면내 버스이용객들은 신도시버스 운행시간 변경으로 주민들이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주요승강장 및 터미널 등에 변경된 시간표를 숙지하셔서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사업자명 : 예천여객자동차(주) 이태규
나. 주 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198
다. 인가내역 : 도청신도시 농어촌버스 운행시간표 변경(세부내역 붙임참조)
라. 운행일시 : 2020. 5. 24.(일)부터
붙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청신도시) 계획 변경 인가사항 1부.
2. 도청77번 운행시간표(인가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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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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