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가 준수사항 홍보
1. 예천군 농정과-7188 (2020. 04. 08.)호와 관련됩니다.
2. 최근 경기․충북․충남에서 과수화상병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 말까지 충주‧제천 등 11개 시군 260.7ha(348농가)에서 발생 하였고, 특히 전년도에는 전체 발생면적의 50%에 달하는 131.5ha(188농가)에서 발생하는 등 과수화상병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경북은 과수화상병 미발생지역이나 발생지(충북,강원)와 연접한 영주시ㆍ문경시ㆍ예천군ㆍ봉화군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예찰과 방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묘목생산지 예찰과 농경지 방제 등 감염원 유입 차단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4. 이에, 보문면내 과수 재배농가에서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가 준수사항을 널리 숙지하셔서 농업인 스스로에 의한 예찰활동을 강화하시고, 의심증상 발견즉시 예천군 또는 보문면사무소 산업계 과수 담당자 (Tel 054-650-8582)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붙임 과수화상병 발생현황 및 협조 사항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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