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취소 공고(문래실체험휴양마을)
작성자권오빈 @ 2020.04.07 17:24:36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취소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4. 6. ~ 4. 20.(15일간)

2. 공고내용

 

 

마 을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지 정 일

지정취소일

취소사유

비고

문래실

체험휴양마을

*

예천군 보문면 문래실길 49-50

2009.6.18.

2020.4.6.

마을 원에 의함

 

붙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취소 공고(문래실체험휴양마을) 1.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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