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취소 공고(문래실체험휴양마을)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취소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4. 6. ~ 4. 20.(15일간)
2. 공고내용
마 을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지 정 일 | 지정취소일 | 취소사유 | 비고 |
문래실 체험휴양마을 | 우*명 | 예천군 보문면 문래실길 49-50 | 2009.6.18. | 2020.4.6. | 마을 원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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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취소 공고(문래실체험휴양마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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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