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도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시행 홍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수행하기 위한 2020년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을 운전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 및 법인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지원내용 : 농기계 사고로 발생 된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대물배상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보험기간 : 1년 (1농기계당 1계약 원칙)
◦ 가입기관 : 지역농협 및 농협 군지부
붙임 2020년도 농기계 종합보험 사업시행지침(예천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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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