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예천군 농정과-3250 (2020. 2. 14.)호와 관련됩니다.
2. 2020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보문면내 귀농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자 : 타시/도 농촌외 지역에서, 농업외 산업에 1년이상 종사후,
기준일 (2020. 1.1.) 현재 5년 이내 귀농하신, 만65세이하 (1954. 1. 1. 이후 출생자)
나. 사업분야
1) 경종 :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을 위한 시설 및 장비구입
2)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및 가공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 구입
*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구입, 축사 신축 개보수, 입식자금(한우, 양돈, 양계), 인건비
*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3) 사업기간 : 2020. 2. 12 ~ 12. 31. (1년간)
다.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1) 지원한도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 (최소 10백만원 이상, 백만원단위 신청)
2)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
가)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나) 운영자금 : 연리 1.0%,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라. 신청방법
1) 신청서 - 붙임내 신청양식 이용
2) 신청일자 - 2020. 2. 24. (월)
3) 제출처 - 보문면사무소 산업계 귀농담당자
붙임 2020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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