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
작성자권오빈 @ 2020.02.07 14:45:00

1. 신청자격 : 군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 1950. 1. 1.부터 ∼ 1999. 12. 31.까지

2. 신청기간 :2020. 2. 10. ~ 2. 21.()까지

3. 지원금액: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4. 사업내용  : 건강증진. 영화관, 미용원, 온천등 이용가능한 15만원 바우처카드 발행 

5. 신청방법 : 면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붙임 : 1. 사업 안내문 1부.

         2. 사업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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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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