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기간 : 2020. 3. 13.(금)까지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지급대상 농지 :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 상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 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
5. 지급대상 품목 : 사료작물, 맥류, 잡곡, 서류
6.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이거나,‘19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붙임 : 사업시행 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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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