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도 결혼이민자농가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권오빈 @ 2020.01.13 16:32:37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2020년 결혼이민자농가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1. 22.()일까지

2. 신청장소 : 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650-8583)

3. 신청자격 : 면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

4.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붙임 참조]

 

붙임 1. 2020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서 1.

2. 2020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지침 1.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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