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알림
1. 예천군 건축과 -60 (2019. 1.2.)호와 관련됩니다.
2. 2020년 농촌빈집정비상버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자는 아래의 양식을 참조하셔서 2월 13일 (목) 까지 제출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주택이나 건축물
나. 우선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정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 빈집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유의 빈집
- 슬레이트 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한 빈집
다. 지원내역
- 지붕 및 건축자재 철거 및 처리
- 최대지원액 1,000천원 (금일백만원)
라. 신청자 : 건축물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체남이 있는자 제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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