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예천군 건축과-36257 (2019. 10. 11.)호와 관련됩니다.
2. 예천군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며 2019. 11. 04. (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예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9.10.14.~11.04. (21일)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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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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