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예천군 건설교통과-89543 (2019. 10. 10.)호와 관련됩니다.
2. '예천군 주차장'조롈ㄹ 이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이에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개정조례 : 예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 기간 : 2019- 10. 10. ~ 10. 30. (20일간)
다. 예고 방법 : 홈페이지 개시
붙임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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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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