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동영상 수집 CCTV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1. 예천군 안전재난과-17693 (209. 10. 8.)호와 관련됩니다.
2. 범죄예방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범죄 예방과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동영상 수집 CCTV카메라를 설치함에 따라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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