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도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 신청안내
작성자이승환 @ 2019.09.27 12:28:30

 예천군 농정과-16499(2019.9.27.)에 다라 2020년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 시행지침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보문문면내 거주하시는  청년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0년도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

2. 신청기간 : 2019. 10. 9.()까지

3. 대 상 자 : 18~39세에 해당하는 예비농업인 및 경영체 등록 3년 이내 농업인

2020년 사업대상자 기준연령 : 1980. 1. 1 ~ 2002. 12. 31출생자

4.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창농을 희망하는 관내에 주소가 있는 자 중에 한함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부부의 경우 1명만 지원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이수(예정)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예정)을 한자

(2년이내 교육이수 및 1년이내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5. 지원단가 : 연간 10백만원/(3년간 지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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