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군청사 옆 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 예천군 도시과-10014 (2019. 9. 24.)호와 관련됩니다.
2. 군청사 옆 주차장 시설물관리 및 각종 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CCTV)설치위치와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서는 2019. 10. 15.(화)까지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군청사 옆 주차장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
다.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19. 9. 25. ~ 10. 15.
붙임 CCTV 설치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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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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