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9. 8. 26. ~ 9. 16. (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게재, 보문면면-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2019년8월23일-a0-공고결재 1부.
2.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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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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