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의하여「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조례 :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9. 7. 29. ∼ 2019. 8. 19.(21일간)
3. 예고방법 : 기획감사실 – 군보게재, 군 · 읍면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입법예고문(예천군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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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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