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시설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o 예천군청 도시과-7674 (2019. 7. 12.)호와 관련됩니다.
1. 자전거 대여시설 관리용 CCTV 설치와 관련,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서는 2019. 8. 5.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시설 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다. 공 고 일 : 2019. 7. 13.
라. 공고기간 : 2019. 7. 13. ~ 8. 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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