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안 공고문 게재
예천군 공고 제2019-178(2019.01.31.)호로 공람공고된 예천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안’의 행정절차 이행 중 관련기관 협의의견 반영 등 변경된 계획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합니다.
1. 공 고 명 : 예천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안’ 재공람공고
2. 공고기간 : 2019. 7. 15. ~ 2019. 7. 31.(14일 이상,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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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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