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생활불편 신고앱⌟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변경 운영 행정예고
o 예천군 건설교통과-60436(2019. 7. 3.)호와 관련됩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 신고앱」의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변경 운영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께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게시합니다.
1. 행정 예고명 : 「생활불편 신고앱」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변경 운영
2. 예 고 기 간 : 2019. 7. 2.(화)~ 7. 23.(화), 이상 21일간
3. 예 고 방 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cg.kr) 고시 공고 및 읍면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생활불편신고 변경내용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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