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전문건설업 폐업사실 소명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조은건설)
예천군 건설교통과-56597(2019. 6. 21.)호와 관련됩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폐업업체로 통보된 조은건설(주)에 소명자료 제출 공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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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