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민 안전보험 가입 홍보
예천군 안전재난과-9872(2019. 5. 28.) 호와 관련됩니다.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재난 발생시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다음과 같이 예천군민 안전보험을 가입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피보험자 :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군민 자동가입
2. 보장기간 : 2019. 05. 25. ~ 2020. 05. 24.
3. 보 험 금 : 군비 전액 부담
4. 가입항목 : 자연재해 사망 등 15개 항목
5. 관련근거 : 예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6. 유의사항
가. 타 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나. 치료비(입원비, 수술비 등)에 대한 지원은 불가
다. 사고 발생시 개인이 사고처리 전담창구로 연락 및 서류접수
라.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담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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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