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조은건설
예천군 건설교통과-46021(2019 5. 24.)호와 관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에에 의거처분통지서(영업정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같이 공시송달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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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